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, 사회적 문화적,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,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(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